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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센터뉴스] 3차 재난지원금 '최대 300만 원'…내년 1월 지급 外

2020-12-28 1 Dailymotion

[센터뉴스] 3차 재난지원금 '최대 300만 원'…내년 1월 지급 外<br /><br /> "우리는 피해 국민들을 더 두텁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1월부터 집행할 재난피해지원금에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"<br /><br />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.<br /><br />▶ 소상공인에 최대 300만원 현금지원…내년 1월 지급<br /><br />정부가 소상공인에게 3차 재난지원금으로 최대 30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핵심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가게 문을 제대로 열 수도 없는데 임대료는 꼬박꼬박 내야 하는 자영업자입니다.<br /><br />공통적으로 영업피해지원금을 100만원씩 지급하고요.<br /><br />여기에 카페, 음식점,·PC방 등 집한제한 업종에 100만원을, 노래방·헬스장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.<br /><br />방역 강화조치로 추가 집합금지 조치 대상이 된 스키장과 같은 겨울 스포츠 관련 업종, 홀덤펍 등도, 집합금지 업종과 동일한 30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.<br /><br />또 지난 2차 때 개인택시 기사에게만 지급됐던 지원금이 이번에는 '법인 택시'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.<br /><br />일반 업종 지원금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.<br /><br />또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50만 원 안팎의 소득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.<br /><br />주목할 부분은 자발적으로 상가 임대료를 깎아주는 이른바 '착한 임대인'에게 주는 소득세와 법인세 세액공제 수준을 50%에서 70%로 늘리기로 했다는 점인데요.<br /><br />임차인에게 임대료를 100만원 깎아주면 7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<br /><br />고소득 임대인의 경우, 세금 혜택이 커서 임대료를 그대로 받았을 때보다 더 이득을 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, 당정은 '일정 소득 수준 이하' 임대인에 대해서만 적용할 방침인데요.<br /><br />소득 기준으로는 1억 원 이하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 "1월 초순부터 지급을 해서 총 지원 대상은 580만 명의 국민이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이번 지원금은 정부 재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차료를 직접 지원하겠다는 목적에서 지급되는 건데요.<br /><br />내년 1월초부터 지급될 예정으로, 지급방식은 현금지급으로, 그 규모는 총 5조 원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내일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▶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6차 회의…2명 추천 여부 관심<br /><br />이어서 오후 주목할 일정 함께 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추리기 위한 '6번째'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립니다.<br /><br />회의에는 새로운 야당측 추천위원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합류해, 7인 체제로 이뤄질 예정인데요.<br /><br />공수처법 개정에 따라 의결정족수가 완화되면서 추천위원 7명 중 5명 동의해도 후보 추천이 가능해졌기 때문에,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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